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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상생페이백 12월 까지 연장 | 신청 추천

by 복지ro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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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상생페이백 연장 확정! 연말 카드값 걱정되시죠? 12월까지 연장된 상생페이백으로 최대 3만 원 환급받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벌써 12월이라니, 연말 모임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지출이 걱정되네..." 
연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카드값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가 쓴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1

1월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달과는 조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환급 한도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은 내가 쓴 카드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을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송년회나 연말 정산 등으로 지출이 집중되는

12월은 환급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 핵심 포인트!
이번 연장은 2025년 마지막 소비 환급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31일 자정까지 꼭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혜택: 환급 한도 조정 

연장 소식은 반갑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환급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12월 소비분에 대해서는 월 최대 3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간별 환급 혜택 비교

구분 기존 (9~11월) 변경 (12월) 비고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월 최대 3만 원 예산 소진 고려
환급 방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동일 적용
지급 일자 익월 15일 등 2026년 1월 15일 (예정)  
⚠️ 주의하세요!
만약 12월에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기존 9~11월 소비분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계산법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대상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계산 공식

환급액 = (당월 카드 사용액 - 전년 동월 등 월평균 사용액) × 20%
(단, 12월은 최대 3만 원 한도)

예를 들어 계산해 볼까요?

1) 내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0만 원

2) 올해 12월 카드 사용액: 120만 원 (20만 원 증가)

3) 계산: 20만 원(증가분) × 20% = 4만 원

최종 환급액: 3만 원 (한도 적용)

🔢 신청 바로가기 정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만 있다면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 신청 사이트: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
  • 지급 예정일: 2026년 1월 15일

* 해외 사용분,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일부 배달앱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니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의 글 마무리

상생페이백 연장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연말 소비가 많은 12월,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죠.

 

비록 한도가 3만 원으로 줄었지만, 치킨 한 마리 값은 아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누리집을 방문해 보세요.

💡

상생페이백 핵심 요약

✨ 연장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적용
📊 12월 혜택: 월 최대 3만 원 환급 (예산 소진 고려)
🧮 환급 조건:
카드 사용 증가분(전년비) × 20%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kr 누리집 접속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에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집계되어 환급됩니다. 다만 12월 환급 한도가 3만 원으로 변경된 점만 유의해주세요.
Q: 12월에 처음 신청하면 11월 것도 받을 수 있나요?
A: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대형마트에서 쓴 돈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해외 사용액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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