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이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에요.
“65세 법정 정년 연장, 올해 안에 입법하라!”
이 구호는 단순한 노동계의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 절벽 세대’,
즉 은퇴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외침입니다.

왜 ‘65세 정년’이 필요한가?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되죠.
즉, 은퇴 후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노후 준비의 구멍’이라 부르죠.
소득이 끊기지만, 생활비와 대출 상환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노동계는
“연금 개시 연령을 올렸다면, 정년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의 고민
이번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국회에 ‘정년연장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령층 고용안정– 퇴직 후 생계 위기 완화
연금 개시 연령 불일치 해소
숙련 인력 유지 및 생산성 유지 효과
하지만 정부와 기업 측은 신중합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죠.
결국 ‘세대 간 일자리 분배’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용 연장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에요.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뉴스를 보며
이 논의가 단지 ‘노동계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라는 걸 느꼈어요.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 더 하라’가 아니라
‘삶의 단절을 늦추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결국,
노후의 불안과 사회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중
‘고령자 고용 안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사회적 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방식(정년연장 vs. 계속고용제)에선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2025년 겨울, 정년 65세 법제화 논의는 가장 뜨거운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일터 나이’가 바뀌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어요.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구감소지역 살리는 귀촌 9종 특례 혜택은? (0) | 2025.11.09 |
|---|---|
| 장애인 고용정책 2025 맞춤형 서비스 강화 (0) | 2025.11.07 |
| 2025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시작! 선착순 할인권 받는 팁 (0) | 2025.11.03 |
| 11월에 충전된 상생페이백 유효기간 사용처 환불 주의사항 (0) | 2025.11.03 |
|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원별 지원금액(4인 기준) (0) | 2025.11.02 |